(사)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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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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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사회보장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투고자들이 학술 연구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며 연구 윤리 의무를 지켜, 연구 윤리를 해치는 행위로부터 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학문 분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정 대상)

본 규정은 「사회보장정책연구」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와 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위반행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회보장연구」에서는 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한다.

  • (1)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논리, 생각, 고유한 용어, 연구결과, 기록 등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 (2)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 혹은 생각 및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 (3)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하는 행위
  • (4) 미성년자나 4촌 이내 가족 등의 특수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포함하는 경우
 

제4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部政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고,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10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 (1) 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협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조치를 처해야 한다.
  • (2)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하고,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이후 학술지 논문투고를 5년 이하 금지한다.
  • (3)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이 게재 논문일 경우, 사회보장연구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 (4) 논문 게재 이후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해당 논문의 저자가 자진신고하여 철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논문 게재를 철회하고, 해당 논문의 저자는 이후 학술지 논문 투고를 3년 이하 금지한다.
 

제11조 (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1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4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