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

본문 바로가기
학회소개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는 정책대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시대적 요구를 선도합니다.

학회정관

  • HOME
  • 학회소개
  • 학회정관

(사)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한국사회보장정책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21세기의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과 사업수행을 통해 사회보장 정책 및 제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한민족의 생존발전과 세계 일류 공존복지의 기초가 되는 정신문화 향상과 민주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민주시민 실천윤리 연구와 민주공동체의식 실천교육
  • 2. 민주공동체의식 전파를 위한 활동가 양성
  • 3. 사회적 공동선 추구행사
  • 4. 민주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한 센터운영 및 운동전개
  • 5. 정기 간행물 및 책자 발간
  • 6. 학술․연구 용역과 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정책사업
  • 7.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사업
  • 8. 국회 및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 9. 노인․장애인 등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 10. 그밖에 본 학회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학회의 회원은 제2조(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 ② 학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2인
  • 3.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6인
  • 4. 감사 1인
  • 5. 회장, 명예회장 및 후원 회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학회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이사장은 및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회장, 명예회장 및 후원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대의원총회)
  • ① 회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정수는 이사장 및 이사 지부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이사장, 이사,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③ 대의원을 선출할 경우, 학회는 대의원 분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역별 분포, 기여도, 가입연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⑤ 대의원의 임기는 제13조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 ① 학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 및 협찬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 ② 학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학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학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는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38조(정관 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사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회단체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 관청의 소관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 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회의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9. 6)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