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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추천(추천기간 : 4월 1일 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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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28 18:01 조회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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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12조

 

2.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만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사회보장위원 위촉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구성을 참고하여 민간전문가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4. 추천하실 위원이 있는 기관에서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로 4.1.(금)까지 추천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 참고

 


 

첨부 : 1.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계획 1부.

 

 

         2.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추천 1부. 끝.